[단독]文 “국가유공자 예우” 강조했는데… 정부기관 유공자 의무채용 35.4% 그쳐
신규진 기자 , 지민구 기자
입력 2021-08-06 03:00 수정 2021-08-06 16:18
정부기관 37곳중 8곳 채용 미달, 靑비서실-경호처 21명중 11명 채용
公기관 132곳중 53곳도 의무 못채워… 천안함 생존 장병 “버림받은 기분”
野 “관리감독 보훈처 대책마련 손놔”
정부기관 전체의 국가보훈대상자 의무채용률이 35.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경호처를 포함해 정부기관 37곳 중 8곳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보훈대상자 채용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인원이 2540명에 이른다. 야당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보훈처가 사실상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정부기관 37곳의 보훈대상자 채용 의무 인원 3931명 중 실제 채용된 사람은 1391명이었다.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처는 정원 5명 이상인 국가기관이 운전, 방호, 위생, 시설관리 등 통상 9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과거 기능직 정원의 16%를 독립·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로 의무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경호처는 채용 의무 인원인 21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1명 채용에 그쳤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8년 2명 외에 추가 채용이 없었다. 윤 의원은 “취임 이후 수차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취업 지원 강화를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채용 의무 인원 3102명 중 621명(20%)만 채용했다. 과기정통부 소속 우정사업본부에는 집배원, 계리원 등이 많아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배정 규모도 크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외근 업무가 많은 집배원은 업무 선호도가 낮고, 자산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한 계리원은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부족해 모집 공고를 내도 국가유공자나 유족 등이 응시하는 인원이 적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132개 공공기관 중에서도 53개 기관이 의무채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미채용된 인원만 올해 6월 기준 1546명. 한국전력공사는 채용 의무 인원 2025명 중 506명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기관과 달리 공공기관은 직무별 정원의 4∼9%를 보훈대상자로 채용해야 한다.
공공기관 의무채용률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훈처는 채용 비율을 현 16%에서 2023년까지 18%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사실상 허울뿐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천안함 폭침 사건 생존자 전승석 씨(33·당시 하사)는 올해 3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3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안종민 천안함전우회 사무총장은 “생존 장병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때문인 것으로 본다”면서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큰 상처를 입었는데 국가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생존자 중 3명이 보훈처에 취업 지원을 신청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보훈대상자 의무채용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 씨는 “보훈처에서 연락이 온 적도 없었다.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라며 “PTSD 고통에다 취업 고민까지 살길이 막막하다”고 전했다. 안 총장은 “현 시스템은 사실상 보훈대상자가 알아서 하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채용하려는 기관의 요구 수준과 보훈대상자 역량 사이에 괴리가 있어 일자리를 찾아주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 의무채용은 채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내야하고 실적이 정부평가에 반영된다”며 “보훈대상자 의무채용에도 이런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公기관 132곳중 53곳도 의무 못채워… 천안함 생존 장병 “버림받은 기분”
野 “관리감독 보훈처 대책마련 손놔”
정부기관 전체의 국가보훈대상자 의무채용률이 35.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경호처를 포함해 정부기관 37곳 중 8곳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보훈대상자 채용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인원이 2540명에 이른다. 야당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보훈처가 사실상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 文 “유공자 예우” 강조한 청와대도 손놔
5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정부기관 37곳의 보훈대상자 채용 의무 인원 3931명 중 실제 채용된 사람은 1391명이었다.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처는 정원 5명 이상인 국가기관이 운전, 방호, 위생, 시설관리 등 통상 9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과거 기능직 정원의 16%를 독립·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로 의무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경호처는 채용 의무 인원인 21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1명 채용에 그쳤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8년 2명 외에 추가 채용이 없었다. 윤 의원은 “취임 이후 수차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취업 지원 강화를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채용 의무 인원 3102명 중 621명(20%)만 채용했다. 과기정통부 소속 우정사업본부에는 집배원, 계리원 등이 많아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배정 규모도 크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외근 업무가 많은 집배원은 업무 선호도가 낮고, 자산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한 계리원은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부족해 모집 공고를 내도 국가유공자나 유족 등이 응시하는 인원이 적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132개 공공기관 중에서도 53개 기관이 의무채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미채용된 인원만 올해 6월 기준 1546명. 한국전력공사는 채용 의무 인원 2025명 중 506명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기관과 달리 공공기관은 직무별 정원의 4∼9%를 보훈대상자로 채용해야 한다.
○ 천안함 생존자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기분”
공공기관 의무채용률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훈처는 채용 비율을 현 16%에서 2023년까지 18%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사실상 허울뿐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천안함 폭침 사건 생존자 전승석 씨(33·당시 하사)는 올해 3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3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안종민 천안함전우회 사무총장은 “생존 장병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때문인 것으로 본다”면서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큰 상처를 입었는데 국가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생존자 중 3명이 보훈처에 취업 지원을 신청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보훈대상자 의무채용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 씨는 “보훈처에서 연락이 온 적도 없었다.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라며 “PTSD 고통에다 취업 고민까지 살길이 막막하다”고 전했다. 안 총장은 “현 시스템은 사실상 보훈대상자가 알아서 하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채용하려는 기관의 요구 수준과 보훈대상자 역량 사이에 괴리가 있어 일자리를 찾아주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 의무채용은 채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내야하고 실적이 정부평가에 반영된다”며 “보훈대상자 의무채용에도 이런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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