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이슈는?…“외국인 부동산 규제, 1인가구 청약 개선”

뉴시스

입력 2021-08-04 10:53 수정 2021-08-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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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국토위 국감 이슈 분석 발간
"호주는 비거주 외국인에 빈집 요금 부과"
"1인 가구 증가…부양가족 가점 낮출 필요"
다자녀 특공 주택, 현실과 동떨어진단 지적도
"서울 집값 9억 넘는데…특공기준 상향해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구 수가 많아야 청약 당첨률이 높아지는 현 체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토교통위원회 이슈 분석 자료를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이 자료는 상임위별 정책 이슈를 묶어 상임위원들의 국정감사에 길잡이 역할을 한다.

입법조사처는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에 대해 빈집요금 부과, 신축주택 구입 금지 등의 규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면서 이들로 인해 집값이 오르고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국인은 각종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받지만 해외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서 자유롭다. 내국인은 부부가 1채씩 보유하면 2주택자가 돼 세금이 중과되지만, 외국인은 이 같은 규제를 피해가기 쉽다.

입법조사처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청약제도를 변해가는 시대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행 청약가점제 하에서는 부양가족 수 항목의 점수(최대 32점)가 가점제 배점 중 가장 큰 비중(38%)을 차지한다. 1인 가구 증가라는 시대 변화에 따라 가점제도의 항목과 배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하다.

입법조사처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가점제 항목을 다양화하거나 부양가족 수 항목의 배점 하향 조정 등을 통해 가점제도에서 부양가족 수 항목이 미치는 영향을 낮추고, 부양가족 수에 대한 고려는 특별공급 등 제도를 통해 보완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저출산 현상 등과 맞물려 부양가족이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실제 제도 수정까지 이어지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소득 수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주택구입 능력이 있음에도 고가의 전월세 주택에 자발적으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소득 수준을 기준에 추가하는 등 비자발적 무주택자와 자발적 무주택자를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에 배정된 특별공급주택이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책적 배려가구에 대한 주택특별공급현황을 보면 2018~2020년 다자녀 가구에 배정된 물량은 4만6985가구인데 당첨된 주택은 1만2426가구, 신혼부부 물량은 8만5918가구인데 당첨분은 6만5951가구, 노부모 부양자는 1만3478가구 중 당첨이 4302가구에 그치고 있어 배정된 물량도 다 채우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방3개, 주방, 거실로 구성된 형태다.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의 가구라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방 개수에 미달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또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9억원 이하인데,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대상이 안 된다. 이미 서울 아파트 평균 및 중위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다보니 서울에서는 특공물량이 공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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