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보험? 과장광고 주의…금감원 지적
뉴시스
입력 2021-08-03 14:26 수정 2021-08-03 14:26
아나필락시스 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음식, 약물 등 알레르기 반응을 보장하는 아나필락시스 보험이 코로나19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광고심의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란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약제, 음식물, 곤충,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의해 나타난다. 주로 가려움증, 두드러기, 부종, 기절,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인정된 확률은 0.0006%에 불과하다.
지난달 16일 현재 13개 보험회사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3월 최초 출시 후 현재까지 약 20만 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지난 6월 최초 개발사의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되고 국내 백신 접종이 증가하자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상품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과열 판매경쟁하는 과정에서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해당 보험은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받을 경우에만 보장된다. 백신보험이라는 광고와 달리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또 무료보험임을 강조하고 가입을 유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 또는 제휴업체가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별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조건, 지급횟수, 지급금액 등이 모두 다르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다소 부족한 상태다. 정확한 상품설명보다는 ‘백신 부작용 보장’ 또는 ‘무료 보험’만을 강조해 소비자는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제휴업체가 플랫폼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소개 및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소비자는 제휴업체가 직접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도 보험사 판매상품과 동일하게 광고심의를 하겠다”며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음식, 약물 등 알레르기 반응을 보장하는 아나필락시스 보험이 코로나19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광고심의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란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약제, 음식물, 곤충,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의해 나타난다. 주로 가려움증, 두드러기, 부종, 기절,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인정된 확률은 0.0006%에 불과하다.
지난달 16일 현재 13개 보험회사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3월 최초 출시 후 현재까지 약 20만 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지난 6월 최초 개발사의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되고 국내 백신 접종이 증가하자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상품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과열 판매경쟁하는 과정에서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해당 보험은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받을 경우에만 보장된다. 백신보험이라는 광고와 달리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또 무료보험임을 강조하고 가입을 유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 또는 제휴업체가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별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조건, 지급횟수, 지급금액 등이 모두 다르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다소 부족한 상태다. 정확한 상품설명보다는 ‘백신 부작용 보장’ 또는 ‘무료 보험’만을 강조해 소비자는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제휴업체가 플랫폼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소개 및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소비자는 제휴업체가 직접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도 보험사 판매상품과 동일하게 광고심의를 하겠다”며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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