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 불법조업 中 어선 1630㎞ 추적 끝 붙잡아

뉴시스

입력 2021-08-02 14:56 수정 2021-08-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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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北 수역 불법조업…해난사고 우려해 6일간 밀착 감시
해수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서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



정부가 동해 북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의심되는 중국어선을 붙잡아 중국 측에 직접 인계했다. 이는 지난 6월 개최된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있는 어선 정보를 양국이 공유한다는 합의에 따른 첫 사례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동해 북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의심되는 중국어선 1척을 붙잡아 지난 31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해경에게 인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인계된 중국어선은 요녕성 단동 선적의 쌍타망 어선(290t·승선원 84명)이다. 이 어선은 지난 6월22일 북한수역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 뒤 모습을 감췄다가 7월17일 울릉도 동측 해역에서 다시 발견됐다.

해수부 소속으로 우리 연근해 어업활동을 관리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이 해당 선박을 통신으로 검문한 결과, 북한수역을 진입했던 사실이 확인돼 해경과 합동 감시했다.

이 어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장기간 표박하는 등 불법 조업 가능성이 높았고, 당시 제6호 태풍 ‘인파’ 및 제8호 태풍 ‘네파탁’이 중국 및 일본으로 접근하고 있어 자칫 해상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가어업지도선은 해당 어선의 이동 경로를 밀착 감시하고, 항적 등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해 중국 당국의 인계를 통한 불법 어업 단속을 유도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30일 해당 어선을 중국 해경 측에 인계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 외측으로 퇴거시키는 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해당 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통해 북측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도주로를 차단했다. 특히 불법 중국어선의 인계를 위해 우리 국가어업지도선이 추적한 거리는 총 880해리(1630㎞)에 달한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동해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의 인계인수는 동해 오징어 자원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동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한·중 양국 간의 대표적인 어업지도단속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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