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65% vs 월세 35%…임대차법 시행 1년새 반전세-월세 늘었다
김호경 기자
입력 2021-08-02 03:00 수정 2021-08-02 07:52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3건 중 2건만 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대료 인상에 제동이 걸린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를 메우기 위해 기존 전셋집을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며 전세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7만6134건 중 전세는 11만4729건으로 65.1%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 동안(2019년 8월∼2020년 7월) 71.9%였는데 6.8%포인트 감소한 것.
그 대신 월세나 반전세가 늘었다. 임대차법 시행 전 28.1%였던 월세 및 반전세 비중은 임대차법 시행 후 34.9%로 늘었다. 전세난이 한창 극심했던 지난해 11월 40.6%로 치솟기도 했다.
전세 감소는 서울 25개구에서 모두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 전 아파트 전·월세 10건 중 약 8건(77.8%)이 전세였던 금천구는 최근 1년간 전세 비중이 절반 이하(45.3%)로 하락했다. 서울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강동구 전세 비중은 16.2%포인트나 줄어 50%대로 떨어졌다.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3구’ 중 서초구(67.4%→61.8%)의 전세 감소가 두드러졌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7만6134건 중 전세는 11만4729건으로 65.1%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 동안(2019년 8월∼2020년 7월) 71.9%였는데 6.8%포인트 감소한 것.
그 대신 월세나 반전세가 늘었다. 임대차법 시행 전 28.1%였던 월세 및 반전세 비중은 임대차법 시행 후 34.9%로 늘었다. 전세난이 한창 극심했던 지난해 11월 40.6%로 치솟기도 했다.
전세 감소는 서울 25개구에서 모두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 전 아파트 전·월세 10건 중 약 8건(77.8%)이 전세였던 금천구는 최근 1년간 전세 비중이 절반 이하(45.3%)로 하락했다. 서울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강동구 전세 비중은 16.2%포인트나 줄어 50%대로 떨어졌다.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3구’ 중 서초구(67.4%→61.8%)의 전세 감소가 두드러졌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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