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별로 없는데 개발지역 부동산 수십억 매입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1-07-30 03:00 수정 2021-07-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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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 증여 가능성 세무조사
신도시 예정지 탈세혐의 374명 적발


주부 A 씨는 소득이 별로 없는데도 자녀와 함께 수십억 원을 들여 개발지역 토지와 상가를 사들였다. 세무당국은 A 씨가 자산가인 남편으로부터 투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B 씨도 법인 자금으로 업무와 무관한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수십억 원에 사들인 정황이 드러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 전국 개발지역 44곳의 토지거래를 분석하고 탈세 혐의자 374명을 적발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225명,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 등에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28명이다. 또 탈세 자금으로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28개 법인, 탈세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부동산중개업자 등 42명, 자금출처 부족자와 같은 탈세 혐의자 51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 서울의 태릉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지역 등에서 2012년 이후 거래 내역을 조사해 조사 대상자들을 추려냈다.

이날 국세청은 2차 세무조사에서 적발한 추징 사례도 공개했다. C건설회사 주주들은 미리 정보를 입수한 개발예정지역에 연립주택을 지어 주주들에게 저가로 분양했다. 이 연립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고 공공주택 입주권을 보상으로 받은 뒤 법인을 폐업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공사원가를 허위로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법인세와 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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