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속땐 車보험료 할증

김자현 기자

입력 2021-07-28 03:00 수정 2021-07-28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1회 위반때 5%, 2회이상 10%↑
9월 갱신하는 보험부터 적용, 내년 횡단보도 위반도 할증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9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를 27일 발표했다. 현재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20km 이하다. 개정된 할증 체계에 따라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해 과속하면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가 각각 할증된다.

스쿨존 과속 할증은 올해 1월 이후 위반한 건에 대해 9월 갱신하는 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도 차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2∼3회 위반에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가 각각 할증된다.

다만 스쿨존 속도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겹치더라도 두 항목을 합친 최대 할증률은 10%로 제한된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전액 사용된다.

차보험료 할증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 3081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했다. 보행 사망자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20%)보다 높다. 특히 최근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발생했다.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보행하다가 숨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