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주52시간 위반-임금체불도 적발
송혜미 기자
입력 2021-07-27 10:34 수정 2021-07-27 10:41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주52시간을 위반하는 초과근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네이버의 직원 A 씨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지난달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B 임원이 사망한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지만 회사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52시간 위반과 임금체불(초과근로수당 미지급)도 적발됐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지난달 회사가 주52시간을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도록 하는 등 ‘꼼수’를 동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직원 A 씨 사망사건이 일어나자 네이버 노조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해 A 씨가 B 씨와의 문제를 회사 측에 제기했지만 회사는 오히려 A 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네이버는 내부 리스크 관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B 씨를 비롯해 관련 책임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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