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등 대기업 8669억원 감세, 직원 뽑으면 세액공제 2024년까지 연장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1-07-27 03:00 수정 2021-07-27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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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 개정안 뜯어보니


26일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세법 개정안은 기업들을 지원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취약계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감세로 요약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면서 세제 감면으로 지원 사격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서 감세 효과가 가장 큰 건 신설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다.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2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R&D)에 쓴 비용의 최대 50%(대기업은 최대 40%)를 공제해준다. 시설투자 비용도 최대 16%(대기업 최대 6%) 공제한다. 신성장 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탄소중립·바이오 기술 등도 추가된다. 기업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제작할 때 쓴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기업들이 직원 1명을 더 뽑을 때 받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된다. 비수도권 기업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청년이나 장애인을 뽑을 때 기존 공제금액에서 1인당 100만 원을 더 공제받는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거나, 어려운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 인원을 유지할 때 받는 세액공제도 기한이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는 저소득층은 30만 가구 늘어난다. 소득 요건 상한을 1인 가구는 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각각 종전 기준보다 200만 원씩 높인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받은 소득세 감면(70%) 제도는 2023년 말까지 연장된다.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 중소기업이 받는 공제 혜택은 성과급의 10%에서 15%로 올리고, 적용기한도 3년 늘린다.

전문가들은 국가전략기술 개발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감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급격하게 불어나는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세수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나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로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지출 항목 86개 중 9개만 종료됐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으려면 정부가 증세에 나서거나 비과세·감면 제도라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고 했다.

한편 기재부가 당초 세법 개정안 초안에 포함했던 미술품의 상속세 물납제는 22일 당정 협의 후 최종안에서 빠졌다. 증여·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미술품이나 문화재 등으로 대신 내는 물납제도에 대해 ‘부자를 위한 특혜’라는 비판이 여당 내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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