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금, 이르면 내달말 늦어도 추석전 지급… 방역 상황이 변수

구특교 기자

입력 2021-07-26 03:00 수정 2021-07-26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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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지원금 집행방안 검토

수도권의 거리 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25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주말인데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채 한산한 모습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을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주는 5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8월 말부터 지급된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국민 88%(4472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5차 재난지원금이 이르면 8월 말경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태스크포스(TF)가 26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소상공인지원금,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집행방안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8월 중순 완료하고 준비 과정을 거치면 이르면 8월 말부터는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안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등을 토대로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추릴 계획이다. 지급 대상이 정부안(소득 하위 80%)보다 확대되면서 1인 가구는 연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급 기준을 높이고,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다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고소득자를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 등도 26일 회의에서 논의된다. 현재는 재산세 과표 9억 원 이상(주택 공시가격 약 15억 원, 시가 약 21억 원) 또는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고액자산가가 제외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된다. 부모와 성인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각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받는 식이다. 미성년자는 가구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수령 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3개월의 기한을 두거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원금은 이르면 8월 말경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0%에 도달하고 방역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추정한 시점이다.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세다. 소비 촉진에 방점이 찍힌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 두기 조치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가 끝나더라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 지급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 다만 소비 수요가 큰 추석(9월 21일) 연휴를 고려하면 늦어도 9월 중순 전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리 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된다. 매출 규모와 피해 유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라 올해 7월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 따른 경영상의 손실도 보전해준다. 정부는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열고 보상 절차를 시작한다. 피해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10월 말부터 보상액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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