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승객 평가 낮으면 멤버십 가입 제한”

전남혁 기자

입력 2021-07-26 03:00 수정 2021-07-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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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향상… 4점 넘어야”
택시업계 “기사 길들이기” 반발


앞으로 승객에게 낮은 평가를 받는 기사는 카카오T(카카오택시)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에 가입할 수 없다.

25일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회사는 22일부터 승객들이 주는 별점 5점 만점에 평균 4점을 넘지 못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카카오T 유료 서비스 ‘프로 멤버십’ 가입을 제한했다. 프로 멤버십에 이미 가입한 기사도 매달 서비스 결제일에 평균 별점이 3.8점을 넘지 못하면 서비스 가입이 해지된다.

프로 멤버십은 월 9만9000원을 내면 택시기사들이 선호하는 콜(호출)을 우선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유료 멤버십 가입 및 갱신에 일종의 자격을 둔 것에 대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택시업계는 ‘기사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택시 이용자들이 의도적으로 낮은 별점을 주는 ‘별점 테러’를 우려하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한두 번의 평가가 아닌 평균 별점으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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