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임업직불제 시행을 염원한다
동아일보
입력 2021-07-26 03:00 수정 2021-07-26 03:00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
내가 사는 전남 해남에 오늘 폭우가 내렸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렸는지도 모른다. 이는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폭우를 보면서 어디선가 산사태가 일어날 텐데 그 산사태를 혹시나 임업인의 탓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또 다른 걱정이 앞섰다.
오랜 기간 인류가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며 배출한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어 우리 생활에 활용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해왔다. 이를 통해 산림녹화에 성공한 산림국가로서의 위상도 갖게 됐다. 석탄, 철광석, 천연가스, 석유와는 다르게 우리의 숲은 그 자체로 훌륭한 재생 자원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임업인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 면적(629만9000ha)은 국토 면적(1003만8000ha)의 62.7%로 OECD 국가 중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총 임목 축적과 산림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ha당 임목 축적은 161.4m³로 OECD 평균 117m³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산림 관련 법규가 많고 분야별로 세분되고 엄격해 푸른 숲을 잘 유지하고 있다. 또 산림의 25%를 공익용 보전산지로 지정해 임업 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철저히 보존하고 있다. 임업용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환경 등을 이유로 산림규제 강화를 원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특히 4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해서 적은 수익이 나오는 육림업의 현실은 임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 동남아시아, 뉴질랜드 등의 임업 국가와 목재 가격에서 국내 임업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제성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와 제도로 수익성이 원활하지 않아 임업인들이 산림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와 국민이 산림을 필요로 하여 법으로 임업 활동을 규정했지만 나무를 키울수록 임업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임업을 포기하는 산주들이 늘고 있다.
농업 분야는 관세를 부과해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직불금을 지급해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농업을 유지해 왔다. 임업인은 임업 보호도 직불금 지원도 없이 차별을 받아 왔으며 임가 소득은 여전히 농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산림을 보호와 환경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공공재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도라지를 밭에 심으면 직불금 대상이지만 산에 나무를 심으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왜 제외돼야 하는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 원으로 최우선해 공익직불금을 지급해야 하는 당연한 논리에 임업인들은 제외돼 있다. 이제 산림보전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산주들에게 되돌려주고 국가는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헤 임업을 유지해야 한다.
임업과 임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정책도 필요하며 공공기관에서 국산 목재를 우선 사용하는 법제화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임업직불제 도입이 절실하다. 미래 세대에게 잘 가꾸어진 산림을 물려줘야 한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임업인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이를 위해 모두에게 공평한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를 2022년 시행하기를 염원한다.
내가 사는 전남 해남에 오늘 폭우가 내렸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렸는지도 모른다. 이는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폭우를 보면서 어디선가 산사태가 일어날 텐데 그 산사태를 혹시나 임업인의 탓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또 다른 걱정이 앞섰다.
오랜 기간 인류가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며 배출한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어 우리 생활에 활용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해왔다. 이를 통해 산림녹화에 성공한 산림국가로서의 위상도 갖게 됐다. 석탄, 철광석, 천연가스, 석유와는 다르게 우리의 숲은 그 자체로 훌륭한 재생 자원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임업인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 면적(629만9000ha)은 국토 면적(1003만8000ha)의 62.7%로 OECD 국가 중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총 임목 축적과 산림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ha당 임목 축적은 161.4m³로 OECD 평균 117m³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산림 관련 법규가 많고 분야별로 세분되고 엄격해 푸른 숲을 잘 유지하고 있다. 또 산림의 25%를 공익용 보전산지로 지정해 임업 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철저히 보존하고 있다. 임업용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환경 등을 이유로 산림규제 강화를 원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특히 4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해서 적은 수익이 나오는 육림업의 현실은 임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 동남아시아, 뉴질랜드 등의 임업 국가와 목재 가격에서 국내 임업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제성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와 제도로 수익성이 원활하지 않아 임업인들이 산림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와 국민이 산림을 필요로 하여 법으로 임업 활동을 규정했지만 나무를 키울수록 임업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임업을 포기하는 산주들이 늘고 있다.
농업 분야는 관세를 부과해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직불금을 지급해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농업을 유지해 왔다. 임업인은 임업 보호도 직불금 지원도 없이 차별을 받아 왔으며 임가 소득은 여전히 농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산림을 보호와 환경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공공재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도라지를 밭에 심으면 직불금 대상이지만 산에 나무를 심으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왜 제외돼야 하는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 원으로 최우선해 공익직불금을 지급해야 하는 당연한 논리에 임업인들은 제외돼 있다. 이제 산림보전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산주들에게 되돌려주고 국가는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헤 임업을 유지해야 한다.
임업과 임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정책도 필요하며 공공기관에서 국산 목재를 우선 사용하는 법제화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임업직불제 도입이 절실하다. 미래 세대에게 잘 가꾸어진 산림을 물려줘야 한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임업인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이를 위해 모두에게 공평한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를 2022년 시행하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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