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띄우기’ 71만건 전수조사해 겨우 12건 적발

이새샘 기자

입력 2021-07-23 03:00 수정 2021-07-2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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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실패 책임 돌려” 지적

공인중개사 A 씨는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 원에 매입했다고 지난해 6월 신고했다. 당시 시세는 2억4000만 원. 하지만 석 달 뒤 이 거래가 취소됐다며 해제 신고를 했고 두 달 뒤엔 아들 명의로 3억5000만 원에 이 아파트를 샀다고 신고했다. 한 달 뒤인 그해 12월엔 이 거래가 취소됐다고 다시 신고했다. 자신의 고객에게 이 아파트를 3억5000만 원에 매매 중개한 뒤였다. 국토교통부는 A 씨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를 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자전거래(가족 등 지인끼리 사고파는 것)나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71만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국토부는 71만 건 중에서도 규제지역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관여한 뒤 신고를 해제한 821건을 집중 조사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두고 정부가 실거래가 띄우기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으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것에 비하면 적발 건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일부 시장 교란 행위로 돌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에도 “(투기꾼이)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고 있다”고 밝히며 실거래가 띄우기를 집값 상승 원인 중의 하나로 꼽은 바 있다.

실제 국토부는 올 초 ‘실거래가 띄우기’가 논란이 된 뒤 약 5개월간 집중 조사를 했지만, 이번에 적발된 12건은 전체 거래의 0.0017%에 그친다. 시장 교란 행위는 규제해야 하지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자전거래가 나온 뒤 해당 단지 실거래가는 높아진 것으로 확인했다”며 “파급효과가 큰 만큼 조사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71만 건 중 거래신고는 했지만 잔금 지급일 60일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 2420건도 적발했다. 이는 △허위 거래신고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 누락 △정상 거래이지만 등기 누락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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