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홍두깨 휘둘러 ‘전치 3주’ 상해…60대 징역형
뉴스1
입력 2021-07-22 11:57 수정 2021-07-22 12:31
© News1 DB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나무 몽둥이(홍두깨)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22일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알콜치료강의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특수상해를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6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의 경비원 A씨를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머리와 팔 등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김씨는 A씨가 도망가자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주먹으로 폭행해 A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집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지난해 8월에도 자신의 손주 사진을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다른 경비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경비원 휴게실에서도 다른 경비원이 사놓은 막걸리가 자신이 원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때려 폭행죄로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해 공소가 기각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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