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갈수록 악화… 국고 지원 정상화 시급
유근형 기자
입력 2021-07-22 03:00 수정 2021-07-22 09:55
건보 수입액 20%지원 의무 안 지켜
文정부 들어 지원비율 9.2%P 하락
실효성 높일 개정안은 지지부진
그 사이 국민 보험료 부담도 커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이 이전 정부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로 정해진 ‘20% 상당 금액’ 지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2020년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 준수비율(의무 지원액 대비 실제 지원액)이 67.4%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76.6%)보다 평균 9.2%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 지원이 줄어드는 사이 국민 부담은 더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건보 수입에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82.3%에서 2019년 86.3%까지 늘어났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여파로 건보 지출은 늘어난 데 반해 국고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정부가 법률로 정해진 국고 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 재정에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을 의무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국고 지원은 연간 보험료 수입의 약 14%가 지원됐다. 지난해에는 국고 지원 비율이 14.1%에 머물렀고, 올해 역시 14.3%(9조5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우리 건보의 국고 지원율은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52.3%) 일본(28.4%) 대만(23%)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현행 20% 의무비율은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고 지원 부실의 여파로 건보 재정은 악화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1∼9월) 건보 재정은 2조6294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2017년 20조 원 수준이었던 건보 누적 적립금도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15조1418억 원까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회 법 개정 작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1대 국회는 국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고 지원율에 대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돼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건보 재정 상황과 국가 재정 여건에 따라 국고 지원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국고 지원율 20%를 달성하기 위해선 향후 5년간 약 35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고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의 정상화 방안을 역설했지만, 기재부 반대에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文정부 들어 지원비율 9.2%P 하락
실효성 높일 개정안은 지지부진
그 사이 국민 보험료 부담도 커져
동아DB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이 이전 정부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로 정해진 ‘20% 상당 금액’ 지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2020년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 준수비율(의무 지원액 대비 실제 지원액)이 67.4%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76.6%)보다 평균 9.2%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 지원이 줄어드는 사이 국민 부담은 더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건보 수입에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82.3%에서 2019년 86.3%까지 늘어났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여파로 건보 지출은 늘어난 데 반해 국고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정부가 법률로 정해진 국고 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 재정에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을 의무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국고 지원은 연간 보험료 수입의 약 14%가 지원됐다. 지난해에는 국고 지원 비율이 14.1%에 머물렀고, 올해 역시 14.3%(9조5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우리 건보의 국고 지원율은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52.3%) 일본(28.4%) 대만(23%)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현행 20% 의무비율은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고 지원 부실의 여파로 건보 재정은 악화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1∼9월) 건보 재정은 2조6294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2017년 20조 원 수준이었던 건보 누적 적립금도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15조1418억 원까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회 법 개정 작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1대 국회는 국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고 지원율에 대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돼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건보 재정 상황과 국가 재정 여건에 따라 국고 지원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국고 지원율 20%를 달성하기 위해선 향후 5년간 약 35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고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의 정상화 방안을 역설했지만, 기재부 반대에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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