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심한데…정부 “임대차 3법 주거안정” 자화자찬
이새샘 기자
입력 2021-07-21 19:30 수정 2021-07-21 19:3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21/뉴스1 ⓒ News1
정부가 임대차3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10채 중 8채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등 세입자 주거가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 26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자료 등을 토대로 서울 100대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1년 평균 57.2%에서 올해 5월 현재 77.7%까지로 올랐다.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도 임대차 3법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늘었다.
또 6월 한 달간 전월세신고제로 신고된 전월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1만3000건) 중 63.4%(8000건)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계약 중 76.5%가 종전 임대료 대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했다. 신고 되는 전월세 거래량 자체도 전월 대비 15.5%,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 발언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언급된 임대차법 효과는 계약갱신 대상인 기존 세입자에 국한됐을 뿐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나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속적인 상승세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날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도 있었다”고 밝히는 데에 그쳤다.
홍 부총리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고도 밝혔다. 고가에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가격이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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