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수사 필요”

뉴시스

입력 2021-07-21 10:04 수정 2021-07-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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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획조사서 가격 띄우기 실사례 적발
"'이성윤 공소장 유출', 특별히 보고 못받아"
이재용 가석방 질문엔 "특정인 언급 안돼"



허위 거래신고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정부 조사에서 최초로 적발된 것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 띄우기가 현실로 있다는 것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검찰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지 않나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중개·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언급했다.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명의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를 통해 가격을 띄우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이다.

박 장관은 “앞서 제가 소위 기획부동산에 의한 가격 담합, 가격조작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검찰도 적극적으로 과거 5년치 자료를 가져다가 분석하고 있고,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뿐 아니라 가격 담합이나 띄우기 등도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담합 등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자체적으로 제도개혁 등 대비를 하기 위해 스터디도 하고 부동산 전문가로부터 강의를 듣기도 했다”며 “추후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자 색출 작업이 늦어지는 데 대해 “(대검찰청으로부터) 특별한 내용 보고가 없어 궁금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검찰 내부시스템을 통해 공소장을 열람한 이들 중 예상과 다르게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고검장 측근 인사가 포함되면서, 작업이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왜 늦어지는지 이유는 알고 있지만 그런 (보도된 내용)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출자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며 “꽤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갖고 있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얘기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특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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