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석탄발전, 오염물질 85%까지 감소… 정부가 퇴출 강행땐 18조원 규모 손배소”

이상훈 기자

입력 2021-07-21 03:00 수정 2021-07-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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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연구회 정책세미나

최근 짓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기존 석탄화력 대비 기술·환경적으로 우수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 정책에 따라 계획이 확정돼 진행 중인 신규 석탄화력 건설을 정부가 다양한 규제 강화를 통해 좌초시킬 경우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전력산업연구회가 2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신규 석탄화력 발전 퇴출, 과연 정당한가’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은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환경보전법보다 강한 기준이 적용돼 노후 석탄화력 대비 최대 85%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감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환경부, 서울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하에서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발생 비율은 1% 정도로 유추된다”며 “(환경오염이) 무조건 석탄화력 때문이라는 논리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정부의 급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기존 사업이 좌초돼 전체 신규 석탄화력 문제로 번지면 약 18조 원 규모의 유례없는 국가 상대 배상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아무리 탄소중립이라는 공공의 목적 때문이라고 해도 새 정책을 소급 적용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합리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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