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3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27일 찬반투표

뉴시스

입력 2021-07-20 22:46 수정 2021-07-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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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7만5000원 인상, 성과급·격려금 200%+580만원 지급 등
직원 고용안정 위한 산업전환 대응 미래 특별협약도 체결
27일 조합원 찬반투표 통과해야 최종 타결



현대자동차 노사가 20일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노사는 3년 연속으로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으나 오는 27일 예정된 조합원 찬반투표 문턱을 넘어야 올해 임단협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20일 오후 하언태 사장과 이상수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2개 거점에서 열린 올해 임단협 17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5월 26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55일 만이다.

노사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차량 반도체 수급난으로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속도감 있는 논의 끝에 3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임금 인상 수준과 성과급 규모는 전년도 경영실적과 올해 경영환경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했다.

지난해 임금이 동결된 점, 코로나19와 반도체 부족 위기 속 직원들의 적극적인 위기극복 동참 노력, 최저임금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7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200%+350만원, 품질향상 및 재해예방 격려금 230만원, 미래경쟁력 확보 특별합의 주식 5주, 주간연속2교대 포인트 20만 포인트,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상품권 10만원 지급 등이다.

특히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자동차산업의 격변기 속 회사 미래와 직원 고용안정 방안에 대한 고민 끝에 ‘산업전환 대응 관련 미래 특별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전동화와 미래 신사업 전환기 글로벌 생존 경쟁에 적극 대응해 국내 공장과 연구소가 미래 산업의 선도기지 역할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고용안정 확보, 부품협력사 상생 실천, 고객 신뢰 강화를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노사는 내연기관의 고수익화, 시장 수요와 연동한 적기 생산에 매진하면서 전동화와 미래 신사업 대응을 위한 수익구조를 확보해 국내 공장과 연구소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 신사업 관련 시장상황과 각종 규제, 생산방식, 사업성 등이 충족될 경우 품질 향상, 다품종 생산체제 전환 등과 연계해 국내 공장에서 양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도 PT(파워트레인) 부문 고용안정 대책 마련과 산업변화 대비 직무전환 교육, 임금체계 개선 등 전동화 연계 공정 전환 방안도 향후 논의해 시행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부품협력사 상생 지원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회사는 부품협력사 경영난 해소를 위해 1200억원을 출연한 상생 특별보증, 동반성장 펀드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부품협력사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2874억원을 출연한 미래성장상생펀드, 2·3차사 전용펀드 등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자율적 근무문화 개선 분위기와 연계해 기존의 노후화된 복지환경 개선에도 합의했다.

지난 4월 전사 식당 환경개선 합의에 이어 울산공장 노후 기숙사 재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초과 연장근로 수당 개선, 학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 등 일반·연구직의 처우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27일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의 대전환기에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노사가 합심해 재해 예방과 품질 경쟁력 향상에 나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 ‘글로벌 탑 티어’로 도약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는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예년처럼 수용불가 원칙을 이어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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