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 못한다

뉴스1

입력 2021-07-20 11:07 수정 2021-07-20 11:07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1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의 제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다.

개정안은 또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했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택시 회사의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