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서 ‘상위 2% 종부세 개정안’ 재논의

뉴스1

입력 2021-07-20 00:32 수정 2021-07-2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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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종부세 개정안은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지만 부과 기준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8월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15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민주당 당론안이자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2% 기준으로 하되 억단위 미만은 반올림하기로 한 반면 야당은 12억원을 절대금액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견이 있어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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