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 ‘한 달에 한 번’…미리 준비하세요”

뉴시스

입력 2021-07-18 12:14 수정 2021-07-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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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 시행
기존 분기·반기당 제출 주기 짧아져
잦은 소득 자료 제출 부담에 가산세↓
일용·간이지급 안내문 1장으로 통합



앞으로 일용근로자와 인적 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 자료 제출 주기가 기존 분기·반기당 한 번에서 매달 한 번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오는 7월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 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제도 집행을 준비해왔다.

이달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이달 이후 일용근로소득, 인적 용역 사업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단, 플랫폼 종사자 관련 소득 자료(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제출 주기(연 1회) 단축은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2분기까지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이전처럼 오는 8월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소득 자료 제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산세는 깎아주기로 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와 지연 제출 가산세가 각각 기존 1%, 0.5%에서 0.25%, 0.125%로 인하된다.

소규모 사업자는 제출 협력 부담과 제도 적응 시간을 감안해 이전 제출 기한을 지키면 가산세가 2022년 6월까지 면제된다. 일용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각각 매 분기 다음 달 마지막 날, 매 반기 다음 달 마지막 날이다.

해당 사업자는 상시 고용 인원 20인 이하이고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를 뜻한다.

또한 지급명세서 등에 적힌 총 지급액에서 지급 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그간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자는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앞으로는 일용·간이 안내문을 1장으로 통합해 발송할 계획이다.

8월(7월 소득지급분) 안내 대상자는 개인, 법인, 국가기관 등을 포함한 약 140만명으로 추정된다.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움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인건비 간편 제출 프로그램’도 이달 말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세법이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근무일자, 업종, 지급액만 입력하면 일용·간이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최대한 높인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복지 행정 지원 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인 ‘복지이음’ 포털도 새로 만들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출한 소득 자료는 빠른 복지 지원의 근거이자 토대가 된다”며 “일용근로소득 또는 인적 용역 사업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변경된 제출 주기에 맞춰 사전 준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취지, 내용, 소득 자료 전자 제출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상담센터나 지방청 소득자료관리TF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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