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 절반 회수’ 반값 주택 내년 첫 공급
김호경 기자
입력 2021-07-17 03:00 수정 2021-07-17 03:16
‘이익공유형 주택’ 서울 도심에 무주택 3년 이상 일반인 청약 가능
5년 실거주 뒤 감정가로만 팔아야
이익 제한에 수요자 호응 불투명… 전문가 “집값 안정기엔 매력 반감”
분양가를 최대 시세의 절반으로 낮춘 대신 되팔 때 시세 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이익공유형 주택’이 서울 도심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처음 공급된다. 내 집 마련의 초기 부담이 낮아지지만 처분 시 이익이 제한돼 시장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익공유형 주택의 세부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해 2·4대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을 고밀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복합사업으로 지어지는 주택의 10∼20%는 공공자가주택(개인에게 분양하되 소유나 처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지분적립형 주택(주택 지분의 일부만 먼저 사들인 뒤 나머지는 20, 30년에 걸쳐 취득)과 함께 대표적인 공공자가주택으로 꼽힌다.
이익공유형 주택을 공급받으면 5년 거주해야 한다. 이후 언제든 팔 수 있지만 반드시 LH 등 공공기관에 처분 당시 감정가대로 처분해야 하고,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떼어줘야 한다.
사업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기존에는 보상 차원에서 분담금을 내고 ‘우선 공급’ 물량을 받았지만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다면 ‘우선 공급가’의 50∼80%에 이익공유형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인도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자산이 3억8000만 원 이하(올해 기준)라면 이익공유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따로 없다. 공급가는 공공분양(일반 공급) 분양가의 80% 이하여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익공유형 주택을 비롯한 공공자가주택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추진 속도가 빠른 서울 은평구 ‘증산3구역’, ‘수색14구역’ 등에서 처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시세 차익에 제한을 둔 것은 투기 수요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취지이지만, 수요자가 얼마나 호응할지 아직 불투명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다수 수요자가 원하는 건 시세 차익을 100% 가질 수 있는 일반분양 주택”이라며 “분양가가 워낙 높아진 지금이야 공공자가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집값 안정기엔 매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도심 복합사업으로 짓는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일반 공급)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는 10∼20% 내에서 공급한다.
또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그동안은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납입액이 많은 순서대로 공급했지만, 앞으로 물량의 3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젊은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5년 실거주 뒤 감정가로만 팔아야
이익 제한에 수요자 호응 불투명… 전문가 “집값 안정기엔 매력 반감”
분양가를 최대 시세의 절반으로 낮춘 대신 되팔 때 시세 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이익공유형 주택’이 서울 도심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처음 공급된다. 내 집 마련의 초기 부담이 낮아지지만 처분 시 이익이 제한돼 시장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익공유형 주택의 세부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해 2·4대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을 고밀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복합사업으로 지어지는 주택의 10∼20%는 공공자가주택(개인에게 분양하되 소유나 처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지분적립형 주택(주택 지분의 일부만 먼저 사들인 뒤 나머지는 20, 30년에 걸쳐 취득)과 함께 대표적인 공공자가주택으로 꼽힌다.
사업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기존에는 보상 차원에서 분담금을 내고 ‘우선 공급’ 물량을 받았지만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다면 ‘우선 공급가’의 50∼80%에 이익공유형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인도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자산이 3억8000만 원 이하(올해 기준)라면 이익공유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따로 없다. 공급가는 공공분양(일반 공급) 분양가의 80% 이하여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익공유형 주택을 비롯한 공공자가주택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추진 속도가 빠른 서울 은평구 ‘증산3구역’, ‘수색14구역’ 등에서 처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시세 차익에 제한을 둔 것은 투기 수요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취지이지만, 수요자가 얼마나 호응할지 아직 불투명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다수 수요자가 원하는 건 시세 차익을 100% 가질 수 있는 일반분양 주택”이라며 “분양가가 워낙 높아진 지금이야 공공자가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집값 안정기엔 매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도심 복합사업으로 짓는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일반 공급)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는 10∼20% 내에서 공급한다.
또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그동안은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납입액이 많은 순서대로 공급했지만, 앞으로 물량의 3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젊은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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