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종교계, 주말 예배·미사·법회 전면 비대면
뉴시스
입력 2021-07-16 10:50 수정 2021-07-16 10:50
정부가 1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이번 주말 종교 활동이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16일 개신교 보수단체 한국교회총연합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이 단체에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 관련 해석 안내’ 업무연락 공문을 보냈다.
중수본은 이 공문에서 “정규 종교 활동의 비대면 운영 관련한 통일적인 해석 기준을 마련해 안내한다”며 “4단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등 방역관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관내 종교시설에 안내·계도 및 점검을 통한 관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12일부터 25일까지 적용한 새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르면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된다.
이에 정규 종교 활동의 비대면 운영(방송)을 위한 필수 진행 인력의 현장 참여만 최대 20명 이내에서 가능하다.
필수진행인력 외 신도의 중교활동 참여는 금지된다. 필수진행인력은 영상, 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 활동의 식순 담당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교총 관계자는 이날 주말 예배 운용에 대해 “성가대 운영은 1명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한다”며 “교회이름으로 만들어진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 영상을 통해 예배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불교계도 비대면 법회를 진행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법회를 볼 수 있다. 주지스님, 방송 담당 직원 등 필수 인력만 법회에 참여하고 합창단은 운영되지 않는다.
천주교도 성가대 운영은 중단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주례사제와 전례에 필요한 인원, 영상제작 인원만 미사에 참여한다”며 “유튜브를 운영하는 성당들은 자체 성당 유튜브에서 방송한다. 명동성당도 명동성당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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