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뿐만 아니네”…경기 주민도 재산세 보고 ‘화들짝’

뉴시스

입력 2021-07-16 05:39 수정 2021-07-1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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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 등 아파트값 상승에 재산세 30% 올라
9월 이어 연말에 종부세 날아올라 일부 '전전긍긍'
수원·성남·용인 등 경기 지자체는 세수 늘어날듯



“재산세 고지서 열어보니 30% 가까이 올랐어요. 9월에 또 고지서 오고 연말에 종합부동산세까지 생
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2년 전 입주한 경기 수원 광교의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올라 최근 20억 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 올해 초 성사된 가격은 23억2000만 원으로, 3.3㎡(평)당 5272만 원을 기록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7월 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15일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재산세 부과액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부과 고지서를 받아 든 아파트 집주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재산세 부과 내역 등을 공유하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올해 재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으로 공시가격 상승과 지난해부터 폭등한 부동산 가격이 꼽힌다.

주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세수입 증가를 기대하며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다.

이날 뉴시스가 일부 지자체별 재산세 부과액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 수원지역의 경우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올해 27.02% 상승하면서 아파트 재산세가 7% 가량 증가했다.

특히 9억 원 이상 공동주택(광교지역에만 15개 단지)중에는 광교 중흥S클래스(44평형 기준) 아파트가 28% 상승,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분당 신도시가 있는 성남시의 경우 올해 재산세 규모는 2201억 원(41만800건)으로 지난해 부과액 1889억 원보다 16.5% 늘어난 312억 원(1만3474건)이 부과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일단 공시가격 상승이 가장 큰 것 같다”며 “또 대장동과 신흥동 등에서 공동주택이 건립되고 일반건축물 신축도 이뤄지면서 과세 대상이 늘어난 것도 증가 요인”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올해 재산세 규모는 1570억 원(48만7000건)으로 지난해 부과액(1487억 원, 47만5000건)보다 83억 원(5.5%)이 늘었다.

평택시는 올해 533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494억9000만 원) 대비 7.22%, 38억5000만 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이후 아파트 9000가구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개별주택 가격이 5.4%, 공동주택은 9.4%가 인상됐다. 고덕 삼성전자 2호기 가사용승인과 주변 신축 개발 호재가 지속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화성시는 올해 1029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 977억 원보다 52억 원 가량이 늘었다. 시는 1가구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으로 당초 99억 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으나 공시지가가 인상되면서 증가했다.

안양시는 올해 25만9906건에 754억390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722억8100만 원(25만5602건)에 비해 4.4% 상승했다.

오산시의 경우 224억100만 원(9만1181건)으로, 지난해 대비 2.2%(4억9100만 원)이 증가됐다. 그러나 시는 오는 9월 착한 임대인 세금감면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경기 광주시는 올해 319억 원(16만8000건)으로 지난해 326억 원(16만 5000건)보다 7억 원(2.2%)이 줄었다.

경기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상승했으나 1주택 9억 원이하의 주택의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실제 증가폭은 전년 수준보다 소폭 상승했다. 수원이나 성남 등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오른 도시에는 9억 원 이상 공시가격이 많다보니 예전보다 많이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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