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이용료 지급하라’ 1심에 항소…SKB “빈틈없이 대응하겠다”
뉴시스
입력 2021-07-15 18:14 수정 2021-07-15 18:15
넷플 "1심 판결 망 중립성 전반 위협에 항소 결심"
SKB "이용대가 지급 의무 불이행 시 반소 계획"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SKB)에게 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반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는 지난 2016년 1월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법인과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망을 이용해 국내 구독자에게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내 이용자가 늘어나자 특정 시간에는 트래픽이 증가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국제망 증설 비용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10월22일부터 넷플릭스에게 국내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과 망 증설·운영·이용 비용을 분담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재정신청도 냈다.
1심은 “원고들은 피고에게 적어도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상태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콘텐츠사업자(C)와 기간통신사업자(ISP)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을 수호하고, 공동의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CP와 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과는 별개로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그리고 공동의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이에 SK브로드밴드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당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 없이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SKB "이용대가 지급 의무 불이행 시 반소 계획"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SKB)에게 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반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는 지난 2016년 1월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법인과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망을 이용해 국내 구독자에게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내 이용자가 늘어나자 특정 시간에는 트래픽이 증가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국제망 증설 비용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10월22일부터 넷플릭스에게 국내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과 망 증설·운영·이용 비용을 분담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재정신청도 냈다.
1심은 “원고들은 피고에게 적어도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상태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콘텐츠사업자(C)와 기간통신사업자(ISP)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을 수호하고, 공동의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CP와 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과는 별개로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그리고 공동의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이에 SK브로드밴드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당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 없이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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