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급 반기 든 홍남기 “정치적 결정 따라가지 않아”

뉴스1

입력 2021-07-13 15:38 수정 2021-07-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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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추진 중인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지급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어제(12일) 여야 양당 대표의 전국민 100% 지급 합의에 대해 동의 안한다는 것이냐”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전날 여야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만찬회동을 갖고 Δ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Δ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100여분 만에 국민의힘 측이 이를 번복했지만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 2차 추경 심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관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여러 고민 끝에 (소득하위) 80% 가구에게 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 합의를 수용하라고 압박하자 홍 부총리는 “재정운용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1분위(소득하위 20%)는 근로소득이 줄고 부채가 늘었지만 5분위(소득상위 20%)는 소득 감소 없이 부채가 오히려 줄었다”며 “이런 5분위 계층에 지원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가구 소득 하위 80%에서 100%로 확대했을 경우 추가 재정 소요가 얼마나 되냐”는 질의에는 “3조원에 조금 못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선 “손실보상을 규정하도록 한 법에 따라 2차 추경에 6000억원을 계상했는데 방역이 강화돼서 모자라겠다고 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늘릴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맞물려 폐지 압박을 받고 있는 소비진작책인 ‘신용카드 캐시백(상생 소비지원금)’ 정책과 관련해선 여전히 “필요하다”는 견해를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을 통해) 캐시백 예산 1조1000억원을 제출했는데 고민이 많았고 올해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걸 깎기 보다는 큰 틀에서 캐시백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8월 이후 월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10% 만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포인트 형식으로 환급(캐시백)해주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과 세수분 중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는 계획과 관련,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이게 시급한 것이냐”고 묻자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했다”고 답했다.

그는 “초과세수가 31조5000억원 난다고 해서 추경을 하는 것인데, 초과 세수가 있으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용도가 있다”면서 “이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2조원 정도는 채무상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얼마 전 국제신용평가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2조원이라도 채무 상환에 반영한 것에 대해 신평사에서 (긍정적으로) 감안했다”며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입 전망을 올릴 여지가 있는지를 묻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올해 초과 세수 31조5000억원은 연간 개념으로 따져 추계한 것”이라며 “과소나 과다 추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 격상 등으로 비롯된 소비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정부가 목표한 4.2% 성장률 달성 목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묻자 ”4차 대유행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디지털세’와 관련해선 ”2023년 도입에 131개국이 합의해서 사실상 합의됐다고 본다“라며 ”국익차원에서 배분비율을 20%로 하는 게 국익에 바람직하다 생각해 초지일관 주장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란 구글, 페이스북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가 넘고,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100여개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이 대상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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