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낮술 국장’ 중징계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1-07-13 03:00 수정 2021-07-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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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 과장급 3명도 징계… 두달간 고강도 내부감찰 착수

근무시간 중에 낮술을 마시고 직원과 다툰 의혹이 제기된 공정거래위원회 A 국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 과장급 직원 3명도 기업 임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A 국장은 지난달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다 직원과 고성이 오가는 언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아 감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감찰 결과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A 국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중징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과장급 3명이 기업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하고 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했다. 법원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기업 임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2∼5차례 받았다. 이들 중 2명은 외부인 접촉 보고도 누락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들의 비위는 경찰이 공정위 전 민간 자문위원이 기업과 공정위 간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두 달간 직원들의 복무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한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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