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 급여액 점차 깎는다

뉴스1

입력 2021-07-09 17:30 수정 2021-07-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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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22/뉴스1

정부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한 구직자의 실업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액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에 관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사·전문가들이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등을 목표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4월부터 마련한 방안이다.

의결된 방안에는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이의 3번째 구직급여부터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액해 나가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하루에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Δ5년간 3회 시 10% Δ4회 25% Δ5회 40% Δ6회 이상 50% 깎는 식이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때는 대기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예시는 5년간 3회 2주, 5년간 4회 이상은 4주로 제시됐다.

다만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인 경우 등은 수급 횟수로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정해진 구직급여 지급 일수의 절반보다 짧은 기간에 재취업했다면 반복수급으로 치지 않는 식이다.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아 구직급여 악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방안도 이번 제도 개선안에 담겼다.

사업장에서 직전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상용직 한정)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90% 이상)이 높고, 3년간 부과된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다만 이들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인상은 2025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법 시행 뒤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추가 보험료 부과 사업장을 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제도 개선안은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설정하되, 원하는 경우 임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인 예술인은 수급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에 나선다.

또 유형이 다른 여러 피보험자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을 가진 복수 피보험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으로 구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이직자가 단기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대기기간을 현행 7일보다 늘어난 4주간 부여한다.

고용부는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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