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중대재해법에 반발…“기업인 과잉처벌 우려스럽다”

뉴시스

입력 2021-07-09 17:21 수정 2021-07-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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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9일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 등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직업성 질병 목록만 규정하고 중증도(부상자의 6개월 이상 치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중대재해로 볼 수 없는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용(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이 불명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명시돼있지 않아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예측할 수 없다”며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나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경총은 “입법예고기간에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해 현장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빠른 시간 내에 정부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경제계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있고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다”며 “법을 준수하는데 기업들의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인 급성중독 등 직업상 질병과 관련해 중증도와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경우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준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 데는 애초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본부장은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제라도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와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시 해당 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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