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외국 기술자 유입 늘린다…“장기체류 확대”

뉴시스

입력 2021-07-07 13:34 수정 2021-07-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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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구감소 시대 외국인력 활용방안'
장기체류 가능 '숙련기능인력' 비자 확대
우수인재에게는 바로 거주비자 내주기로
체류자격별 사회보장 혜택 차등지급 방침



정부가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장기체류를 대폭 확대한다. 인구감소 시대 산업현장에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력을 들여와 메꾸기 위해 유입장벽을 낮추고 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7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외국인정책반에서 마련한 ‘인구감소 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E-9 비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연간 쿼터가 125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2025년에는 2000명까지 늘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

법무부는 또 외국 우수인재의 체류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수인재로 분류된 외국인에게는 바로 거주비자(F-2)를 내주고, 일정 수준의 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학력이나 경력 요건은 면제해주는 식으로 국내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소득자이거나 유망산업분야 인재라면 사전에 허용된 직종의 인력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 일자리 잠식’이라는 지적이 있어 국민소득, 동종업계 평균임금 등을 고려해 취업 체류자격 직종별 소득기준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납세실적이나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기여도 등에 따라 체류기간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국외에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올리는 정보통신(IT)·첨단기술 분야 원격근무자를 위한 장기체류비자도 신설한다. 또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 특화 사업, 주민확보 정책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비자도 만들기로 했다.

전문기술을 익힌 중국·구소련 지역 우수 동포에게는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재외동포 자격(F-4)을 주기로 했다.

고령화 심화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인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외국 전문인력을 들여와 보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유입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 통합에 미칠 영향을 고려, 체류자격별로 사회보장 서비스를 다르게 받도록 재설계할 방침이다. 즉 영주권자, 전문인력 등 준영구 체류자격자, 유학생 등 비영구 장기체류자격자, 단기체류자 등 순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발표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외국인과 국민이 조화롭게 공존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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