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도 7일부터 최고금리 연 20% 넘지 못한다

박희창 기자

입력 2021-07-07 03:00 수정 2021-07-0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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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갱신 등에만 적용되지만 저축銀-캐피털서 자율적 인하
322만명 소급적용 가능해져
안전망대출Ⅱ도 7일부터 시행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린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신용카드사 등에서 이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들도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개인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10만 원 이상 금전거래에도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다.

낮아진 최고금리는 기본적으로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연장할 때 적용된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캐피털, 카드사 등에서 연 20%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린 기존 고객들도 갱신이나 연장 시기가 아니어도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들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금리를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총 322만4000명이 금리 인하 소급 적용을 받는다.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이자는 약 3610억 원으로 추산된다.

고객이 별도로 금리 인하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저축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e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금리 인하 사실을 안내한다. 카드사, 캐피털 등도 신청을 받지 않아도 7일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급 적용 대상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거래 금융사에 확인해 보면 된다.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상품으로 갈아탈 기회도 늘어난다. 7일부터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연 17∼19% 대출로 바꿔주는 ‘안전망 대출 Ⅱ’를 이용할 수 있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이다.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기존 대출을 상환 중이라면 받을 수 있다.

또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4500만 원 이하면서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20%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도 ‘햇살론15’로 이름을 바꿔 금리를 연 15.9%로 2%포인트 낮춘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농어민 등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받는 불법 대출업자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10월까지 4개월 동안 연 20% 초과 금리를 받는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을 벌인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사, 대부업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낸 이자는 무효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불법 대출 피해를 보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에 신고하면 된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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