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 돌연 ‘19금’ 된 까닭

조건희 기자

입력 2021-07-06 18:13 수정 2021-07-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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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DB

청소년 인기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최근 국내에서만 ‘19금’ 게임이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 게임 접속 금지)’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여가부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마인크래프트 운영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 플레이어의 경우 PC용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공지했다. 콘솔(게임기)용 마인크래프트는 처음부터 19세 이상만 쓸 수 있었는데, PC용도 그렇게 된 것이다.

배경엔 셧다운제가 있다. 마인크래프트의 국내 등급은 ‘12세 이상 이용가’로, 원칙적으로는 12~15세 청소년도 새벽이 아닌 시간대엔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정 관리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19세 미만 한국인의 이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의 복잡한 셧다운제를 적용하면 서버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마인크래프트가 출시된 100여 국 가운데 이런 제한이 적용된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졌다. 모바일용 마인크래프트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연령 제한을 피했다.

여가부는 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과 게임 이용 환경 변화를 감안해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14년과 2016년에 부모 등이 요청하면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부모선택제’를 골자로 한 개정법을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국회에도 관련법이 여러 건 발의돼있고, 이달 말엔 해외보다 낮거나 동등한 규제 수준에 도전하는 ‘규제챌린지 회의’도 예정돼있으니 관련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얘기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제도 개선을 계속 검토해왔다.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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