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양육공백으로 퇴사… 남은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송혜미 기자
입력 2021-07-06 03:00 수정 2021-07-06 17:16
[2021 노동잡학사전]〈8〉육아휴직 급여
A: 비자발적 이유라면 “YES”
지난해 첫아이를 출산한 뒤 1년간 육아휴직을 했던 직장인 여성 A 씨. 복직을 앞둔 그는 요즘 퇴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양가 부모님은 멀리 계시거나 몸이 편치 않고, 집 근처 어린이집은 원아가 많아 대기번호를 받고 입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A 씨는 이런 사유로 퇴직할 때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급여, 이른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 동안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1년을 쉬지 않고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계약직 근로자도 보장됩니다. 다만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만큼 고용 계약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매달 지급됩니다. 월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로 보면 휴직 시작부터 3개월까지는 매달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를 받습니다.
4개월부터 휴직이 끝날 때까지는 매달 12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받습니다. 내년부터는 4개월 이후부터도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로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아무리 저소득 근로자라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최소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근로자라면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시작 이후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를 받습니다. 4∼6개월은 80%(최대 150만 원), 7∼12개월은 50%(최대 12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의 75%를 매달 지급합니다. 나머지 25% 금액은 회사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나옵니다.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A 씨처럼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뒀다면 ‘복직 후 6개월’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육아휴직 후 비자발적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인정 사유와 똑같습니다. 사업장이 도산·폐업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직전 1년 중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됐거나 휴업해 급여가 줄어 퇴사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임신이나 출산,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이나 휴가를 더 주지 않아 퇴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A 씨는 육아로 인해 퇴사했다는 사실을 이직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녀를 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녀 1명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도 독려하는 추세이지요. 현재 부모가 순차적으로 자녀 1명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고 맞돌봄에 나서면 이 지원금이 더 늘어납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이른바 ‘3+3 육아휴직제’입니다. 첫 달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만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4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급여액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고용노동부는 ‘아빠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3+3 육아휴직’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정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가 같은 기간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지, 3개월씩 순차적으로 써도 되는지 역시 논의 중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또 바뀌는 게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는 게 가능해집니다.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출산휴가로는 유산, 사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어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게 됩니다. 출산휴가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해도 됩니다.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임신 기간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출산 뒤 남은 육아휴직을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매월 신청해도 되고, 한꺼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A: 비자발적 이유라면 “YES”
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해 첫아이를 출산한 뒤 1년간 육아휴직을 했던 직장인 여성 A 씨. 복직을 앞둔 그는 요즘 퇴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양가 부모님은 멀리 계시거나 몸이 편치 않고, 집 근처 어린이집은 원아가 많아 대기번호를 받고 입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A 씨는 이런 사유로 퇴직할 때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급여, 이른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면 ‘사후지급금’ 수령 가능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계약직 근로자도 보장됩니다. 다만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만큼 고용 계약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매달 지급됩니다. 월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로 보면 휴직 시작부터 3개월까지는 매달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를 받습니다.
4개월부터 휴직이 끝날 때까지는 매달 12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받습니다. 내년부터는 4개월 이후부터도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로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아무리 저소득 근로자라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최소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근로자라면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시작 이후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를 받습니다. 4∼6개월은 80%(최대 150만 원), 7∼12개월은 50%(최대 12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의 75%를 매달 지급합니다. 나머지 25% 금액은 회사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나옵니다.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A 씨처럼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뒀다면 ‘복직 후 6개월’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육아휴직 후 비자발적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인정 사유와 똑같습니다. 사업장이 도산·폐업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직전 1년 중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됐거나 휴업해 급여가 줄어 퇴사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임신이나 출산,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이나 휴가를 더 주지 않아 퇴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A 씨는 육아로 인해 퇴사했다는 사실을 이직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턴 부부 ‘맞돌봄’에 최대 1500만 원 지급
내년부터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고 맞돌봄에 나서면 이 지원금이 더 늘어납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이른바 ‘3+3 육아휴직제’입니다. 첫 달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만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4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급여액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고용노동부는 ‘아빠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3+3 육아휴직’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정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가 같은 기간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지, 3개월씩 순차적으로 써도 되는지 역시 논의 중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또 바뀌는 게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는 게 가능해집니다.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출산휴가로는 유산, 사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어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게 됩니다. 출산휴가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해도 됩니다.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임신 기간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출산 뒤 남은 육아휴직을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매월 신청해도 되고, 한꺼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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