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변이 확산에 ‘4차 대유행’ 문턱…다시 믿을 백신은 국민뿐

뉴스1

입력 2021-07-05 14:14 수정 2021-07-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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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변이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7.5/뉴스1 © News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세가 치솟으면서 4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는 모양새다.

특히 전파력과 위중증 전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델타(인도발) 변이주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유입 확진자도 크게 늘어나면서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확진자는 711명이다. 이는 일요일 기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6월30일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데서 좀처럼 줄지 않은 수치다.

특히 주말 중 진단검사량이 줄어드는 이른바 주말효과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700명대가 유지됐다는 점이 우려를 더한다.

해외유입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1주일간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일별로 보면, 35명→35명→50명→60명→46명→81명→67명으로 하루 평균 53명 꼴이다.

따라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확진세에 변이주 영향이 더해지면 변이주의 수도권 확산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다. 이날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누적 1534만7214명으로 2020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 5134만9116명 대비 29.9%이다. 누적 접종 완료자는 532만1602명으로 접종률은 10.4%에 그친다.

그런데 본격적인 하반기 1차 접종은 이달 하순에야 이뤄진다.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약 한 달간의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다. 결국 최소한 한 달은 국민들 스스로가 이전보다 더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에 참여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전날(4일)부터 델타 변이주 감염자의 입국이 많은 인도네시아와 관련,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 나섰다. 고위험국발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도 시행 중이다.

또 전날(4일)부터 수도권 방역강화 차원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자라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금지도 조치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도권의 비수도권 이동 자제를 권고한 상태다.

다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의견 중 하나는 ‘시민의 인내심과 방역 참여 의지가 중요한 방역의 자원’이라는 점이고, 그런 면에서 급격한 방역완화를 제시하고 1주일씩 기존의 조치를 연장하는 지금 상황은 국민을 매우 지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 피로감과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최대한 방역완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지금과 같은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현 한림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은 뉴스1과의 전화 통화에서 “단계 조절에만 그치면 안 되고,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도권 새 거리두기 7일 발표…추가 유예나 3단계 강화

정 전 본부장은 “교통신호도 안 지키는 사람은 계속 안 지킨다. 하물며 사회지도층부터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했다. 이런 상태에서 방역을 강화해도 부주의한 사람들은 계속 안 지킬 것이고, 1년 넘게 잘 참은 사람들도 지키지 않기 시작할 것”이라며 “소급적용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자체들과 함께 병상여력, 위중환자 비중 등까지 고려해 오는 8일 새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지 여부를 7일 발표한다.

거리두기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이때 2단계에서 일부 허용한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행사나 집회는 50명 이상을 기준으로 제한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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