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조두순 아파트 당첨?”…‘52년생·안산거주자’에 파주 발칵
뉴스1
입력 2021-07-05 11:37 수정 2021-07-05 13:54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최근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 News1
최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소문에 부동산 커뮤니티가 떠들썩했던 가운데 이는 동명이인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촌극)으로 일단락됐다.지난 2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이날 발표된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의 기관추천 선정자 명단 중에는 84㎡A 타입 당첨 확정자에 ‘조*순’이라는 이름이 게재된 이미지와 함께 “운정에 조두순 이사 오냐”는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지난 2일 발표된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의 기관추천 선정자 명단. (부동산 카페 갈무리) © 뉴스1
특히 거주 지역이 공교롭게도 현재 조두순이 머무는 경기도 안산시라는 점과 52년생으로 조두순의 나이와 같다는 것이 추측에 불을 지폈다.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 분양관계자는 해명에 나섰다. 관계자는 5일 “확인한 결과 성범죄자 조두순이 아닌 동명이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에 따르면 조두순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신청할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의 입주자 모집 요강에 명시된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Δ이주대책 대상자 또는 철거민 Δ장애인 Δ국가유공자 Δ장기복무제대군인 Δ중소기업 근로자 Δ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등이며, 해당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년과 거주지가 같은 동명이인 청약 당첨자 해프닝에 관계자는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조두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형마트에서 목격됐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으나, 법무부 확인 결과 해당 인물 역시 조두순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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