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로 병원 갔어도 실손보험 가입 제한

이상환 기자

입력 2021-07-05 03:00 수정 2021-07-05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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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수록 적자 늘어나는 구조에 취급 생보사 5곳으로 줄어
2년내 병원 갔는지 따지기도


최근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된 가운데 생명보험업계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을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탓에 판매를 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이 기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최근 2년 이내에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를 실손보험 가입 요건으로 두고 있다. 몸살감기 진료 등도 경우에 따라 가입 거절 요건이 될 수 있다. 한화생명도 2년 내 병원 진료 경력이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사는 5곳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달 ABL생명과 동양생명이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생명보험사들이 가입 문턱을 높이자 판매를 중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위험률이 높아 적자가 나기 쉽지만 보험사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실손보험 판매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생명 역시 2년간 받은 보험금이 100만 원을 넘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4세대 실손보험 판매나 기존 상품 가입자의 4세대 전환 일정도 부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물론 손해보험업계에서도 실손보험 판매를 꺼리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한 실손보험 손해액만 약 2조7290억 원에 이르는 등 적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화재도 최근 2년간 진단, 수술 등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50만 원을 넘는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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