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은행 면책없다”… 코인거래소 줄폐업 위기

김자현 기자 , 신지환 기자

입력 2021-07-05 03:00 수정 2021-07-05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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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거래소 검증 면책 요구에 殷 “생각도 하지 말라” 일축
시중은행 검증 작업 사실상 손떼…‘실명계좌 제휴 4곳 그칠것’ 관측
투자자들 손실 우려도 커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과 관련한 은행권의 ‘면책’ 요구에 대해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일축하자, 시중은행들이 신규 거래소 검증 작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고 있다. 은행 검증을 거쳐 당국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거래소들의 줄폐업과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은행 검증을 마친 실명계좌를 갖추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해 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없었다.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거래소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금융권에서 현재 신고를 마칠 수 있는 거래소는 현행 실명계좌 제휴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정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검증 작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다수의 중소거래소는 검증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금융 사고가 터지면 검증 부실을 이유로 은행들이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휴 거래소가 자금세탁 등에 연루되면 은행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아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실사, 검증과정에서 은행의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 금융위원장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들이 면책기준을)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못박았다. 은행권의 면책기준 요구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실명계좌를 내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작업을 돕기 위한 현장 컨설팅을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컨설팅을 받은 곳이라고 해서 은행들의 실명확인 계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줄폐업이 예상되는 만큼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는 최근 이와 관련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미신고 예상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 중인 거래 참여자가 9월 24일 이전에 인출 및 이체 등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신지환 기자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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