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지원…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은 안돼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07-01 18:08 수정 2021-07-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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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1

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방역 조치로 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법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 통과 이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정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했다.

이에 이달부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경영상의 손실을 보게 되면 정부가 보전해준다. 당초 논란이 됐던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100만~900만 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지난 피해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액은 줄어든 사업소득에 비례해 지급된다. 방역조치의 수준과 기간, 신청인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이 최종 확정된다. 인건비와 임차료 등도 지원액에 반영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손실보상에 필요한 액수를 약 1조2000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달부터 9월까지의 피해를 4분기(10~12월)에 정산해 지급하기로 하고 6000억 원을 추경에 배정했다. 4분기에 발생한 피해액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사업소득 감소액과 보상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정부가 직접 피해 및 보상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새로 가입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월 4만 원까지 납부액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신규가입자 월 평균 납부금액(22만 원)의 약 18%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구입 등을 위해 1조5000억 원, 백신 접종을 위한 공공예방접종센터 증설 등에 5000억 원이 배정됐다.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으로 181억 원도 마련됐다. 이 밖에 전문대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자격증 취득비 70만 원을 주고 직업계고 학생에게 자격증 취득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 관련 예산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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