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거주 공공임대 선보인다…층간소음 방지 대책도 마련

황재성 기자

입력 2021-07-01 12:07 수정 2021-07-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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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사업 승인을 받아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변창흠표 공급방안으로 알려진 ‘공공자가주택’이 본격 도입되고,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3~5%포인트 늘어난다.

이와 함께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아파트 준공 이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되고,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어제(6월30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과 사업 관련 과제들을 발굴하고 추진 일정 등을 정한다.

올해 계획에서는 이밖에도 청년층과 무주택서민들을 달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망라돼 있다. 또 ‘2·4대책’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과천을 비롯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 2022년 이후 건설 공공임대 30년간 산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7.1/뉴스1
국토부는 우선 무주택 서민들이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을 30년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현재도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가 일부 있지만 청년(6년) 유자녀 신혼부부(10년) 등은 거주가능 기간이 짧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모든 건설임대주택에 이런 계획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임대 건설에 평균 3년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부터는 이런 공공임대주택이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임대 거주자 선정기준도 완화된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돼 3인 가구라면 6분위에서 7분위로, 4인 가구는 7분위에서 8분위로 각각 높아진다. 여기에서 분위는 전체가구를 소득 기준 규모에 따라 10개로 나눈 것이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무주택자도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다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60%가 우선 공급된다.

국토부는 선호도가 높은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 이하)도 다시 선보인다. 올해 1000채(사업승인 기준)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2025년부터는 매년 2만 채 이상 공급한다.

● 변창흠표 공급책 ‘공공자가주택’ 본격화
국토부는 변창흠 전 장관이 주도해온 ‘공공자가주택’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들의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싼 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3개 방식이 도입된다. 이익공유형은 최근 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분적립형과 토지임대부는 관련법이 7,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익공유형은 입주시 저렴하게 분양받은 뒤 주택 처분 시 공공에 매각하되, 입주자에게도 시세차익 등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입주기간에 따라 매각금액을 정하게 된다. 지분적립형은 집값의 10~25%만으로 내 집을 마련한 뒤 나머지 집값은 20~30년 간 나눠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부는 건물 값만 부담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주택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에서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해 공급물량의 5~10% 수준으로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2·4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주도 복합도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될 물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혼합해 짓기로 했다. 실제 입주 시기는 2024년 이후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또 2030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공공택지에서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7%에서 10%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자산기준 요건을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 아파트 층간소음 줄이고, 경비원 갑질 막는다
동아일보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다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층간 소음 대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주택이 준공된 이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실태조사를 진행 했고, 관련 법령(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을 300채 이상 공동주택에서 엘리베이터 또는 중앙집중난방이 설치된 150채 이상 공공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갑질 논란도 막기 위해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수행할 수 있는 관리업무를 정리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 차질 없는 공급 대책 추진 강조…시장 우려는 여전
국토부는 이밖에 ‘2·4대책’ ‘8·4대책’ 등을 통해 약속한 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토지소유주 등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대전역 쪽방촌 사업 등도 올해 말까지는 지구계획 승인(영등포·대전)이나 지구지정(서울역) 절차를 끝내고, 2025년부터는 신규 임대주택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센 용산정비창과 태릉CC 등 주요 신규 부지도 2022년까지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는 3월부터 6월 말까지 전국 52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28곳은 아직도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은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민간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공개발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다. 지방에서도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옛 전포3구역에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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