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모펀드 감독 부실’ 징계에, 금감원장 후보도 포함?

김형민 기자 , 박민우 기자

입력 2021-07-01 03:00 수정 2021-07-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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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르면 1일 징계안 확정
‘늑장대응 책임’ 일부 중징계될 듯
前 부원장 원승연 교수도 거론돼


감사원이 이달 초 감사위원회를 열고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일부가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르면 7월 1일, 늦어도 7월 중 감사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감사’에 대한 결과를 확정하고 금융당국에 징계안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사퇴로 일정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감사위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없어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 감사였지만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감독 부실 검증’으로 감사가 확대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예년의 2배 수준인 20명의 인력을 투입해 고강도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각 부서가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감독·검사 책임을 서로 미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는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업권의 금융사들이 관여돼 있는 만큼 관련된 금감원 부서도 업권별로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부실 징후를 제때 포착하지 못하고 늑장 대응한 것이 사모펀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끝낸 뒤 ‘적기시정 조치 유예안’을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하기까지 112일이 걸렸다. 다른 자산운용사 처리 기간의 약 2배 수준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금감원 자본시장 임원을 포함해 현직 임직원 8명이 징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는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차기 금감원장 하마평에 오른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가 징계 대상자에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원 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7개월간 금감원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을 지냈다.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본시장 감독 책임자였던 셈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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