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상화폐거래소, 차명계좌로 자금 관리… 투자 주의해야”
김형민 기자
입력 2021-07-01 03:00 수정 2021-07-01 03:00
금융정보분석원, 전수조사 결과
거래소이름-계좌명의 다른 곳 적발…“예치금 빼돌리고 고의 파산 우려도”
4대 거래소 “상호 송수신 정보공유”
일부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가 여러 금융회사를 옮겨 다니며 위장 계열사나 타인 명의 계좌로 투자자 돈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이름과 거래소가 사용하는 계좌의 명의가 다르면 불법 차명 계좌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제1차 가상화폐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조치 상황을 중간 점검했다고 밝혔다. FIU는 앞서 은행을 비롯한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거래소의 위장 계좌와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전수조사해 이달 말까지 1차 보고하고 9월까지 매달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일부 거래소는 제휴 회사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으로만 코인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법인계좌로 쓰는 편법을 쓰고 있었다. 또 법인계좌를 위장 계열사의 명의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개인 명의 등으로 개설한 곳도 있었다.
FIU는 일부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마감 시한인 9월 24일 이전에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고의로 파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거래소 입출금 및 영업계좌에 대한 감시 강화를 주문하고 거래소 계좌에서 거액이 이체되면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시중은행들도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거래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보고 체계, 담당 인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거래소의 코인 상장 심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코인 상장 심사와 상장 유지를 위한 매뉴얼, 평가 결과 등의 현황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영업을 할 수 없다.
한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트래블 룰은 가상화폐를 다른 거래소로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거래소 간에 공유하는 규정이다. 가상화폐는 일반 금융시장과 달리 송수신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자금세탁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거래소이름-계좌명의 다른 곳 적발…“예치금 빼돌리고 고의 파산 우려도”
4대 거래소 “상호 송수신 정보공유”
일부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가 여러 금융회사를 옮겨 다니며 위장 계열사나 타인 명의 계좌로 투자자 돈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이름과 거래소가 사용하는 계좌의 명의가 다르면 불법 차명 계좌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제1차 가상화폐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조치 상황을 중간 점검했다고 밝혔다. FIU는 앞서 은행을 비롯한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거래소의 위장 계좌와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전수조사해 이달 말까지 1차 보고하고 9월까지 매달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일부 거래소는 제휴 회사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으로만 코인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법인계좌로 쓰는 편법을 쓰고 있었다. 또 법인계좌를 위장 계열사의 명의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개인 명의 등으로 개설한 곳도 있었다.
FIU는 일부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마감 시한인 9월 24일 이전에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고의로 파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거래소 입출금 및 영업계좌에 대한 감시 강화를 주문하고 거래소 계좌에서 거액이 이체되면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시중은행들도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거래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보고 체계, 담당 인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거래소의 코인 상장 심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코인 상장 심사와 상장 유지를 위한 매뉴얼, 평가 결과 등의 현황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영업을 할 수 없다.
한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트래블 룰은 가상화폐를 다른 거래소로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거래소 간에 공유하는 규정이다. 가상화폐는 일반 금융시장과 달리 송수신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자금세탁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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