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상화폐거래소 심사때 코인수 많으면 감점

신지환 기자

입력 2021-06-29 03:00 수정 2021-06-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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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마련
코인 활용 부가서비스 많아도 불리
고객 직업도 4등급 나눠 위험 평가


시중은행들이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 수와 신용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코인 수가 많고 신용도가 나쁠수록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 최근 거래소들이 무더기 ‘코인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4월 마련한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위험평가 방안’ 가이드라인에는 △취급 코인 수 △코인 신용도 △고위험 코인 거래량 등을 정량 평가해 거래소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들은 이를 큰 틀로 삼아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상품·서비스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거래소가 취급하는 가상화폐 종류가 많거나 신용도가 낮을수록 위험이 커진다고 봤다. 종류별로 비트코인이 ‘AA+’로 가장 높은 신용점수를 받았고 이더리움이 ‘AA’로 뒤를 이었다. 또 가상화폐를 활용한 부가 서비스가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판단했다.

거래 고객의 국적이나 직업도 평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고객의 국적과 직업(법인은 업종)을 위험 수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직업별로 대부업자나 도박·오락 관련 종사자의 위험 점수가 제일 높고 공무원이나 법조인, 의료·금융 종사자 등의 위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최근 거래소들이 이른바 ‘잡코인’ 정리에 나선 것도 가이드라인의 영향이 크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코인별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한 코인을 상장 폐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업비트는 24개, 빗썸은 4개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거래대금 규모로 5위권인 프로비트는 1일 145개 코인을 상장 폐지하기도 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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