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소리 나는 포르쉐 전기차, 10대 중 7대 ‘법인’이 샀다

뉴스1

입력 2021-06-28 14:08 수정 2021-06-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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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최초 순수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 4S’.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포르쉐 차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억 단위를 넘어서는 포르쉐의 법인 등록 건수가 날로 늘고 있다. 특히 포르쉐의 첫 순수 전기차이자 1억원을 훌쩍 넘는 ‘타이칸4S’의 경우 10대 중 7대는 법인이 신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 ‘무늬만 법인’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1~5월) 국내에서 팔린(신규 등록 기준) 포르쉐는 총 4398대다. 한 달에 평균 880여대가 팔린 수준으로,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포르쉐의 올해 국내 판매량은 1만대를 넘어설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한 7779대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포르쉐의 첫 순수 전기차인 ‘타이칸4S’의 판매량은 655대로, 포르쉐의 SUV인 카이엔에 이어 가장 많이 팔린 모델로 알려졌다. 타이칸4S는 포르쉐가 야심차게 내놓은 전기 스포츠카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 1억4560만원에 달하는 고가 수입차다.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고가 수입차이자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타이칸4S 10대 중 7대는 법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판매량 중 법인 등록이 485대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개인 소유 등록은 170대에 불과했다.

법인 소유로 신규 등록된 타이칸4S는 지난 1월 86대에서 3월 109대로 100대를 넘어섰고, 5월에만 110대가 새롭게 등록되는 등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법인 차량의 경우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기차는 추가로 취득세와 자동차세 혜택 등까지 받을 수 있다.

각종 혜택에 따라 수입차의 법인 등록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KAIDA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 법인 구매는 9만9178대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해 10만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10년 4만5081대에서 매년 증가해 2015년 9만5311대로 9만대 이상을 넘어섰다.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가려낼 수 있는 특별한 규제 등이 마땅치 않아 ‘무늬만 법인’을 이용하는 이들이 상당수라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회사 자금으로 딸의 포르쉐 마칸GTS 리스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자료사진) © News1 DB

선진국의 경우 법인차 등록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법인 차량을 업무 차량으로 보고 출퇴근 시 이용하는 경우 사적 사용으로 본다. 싱가포르의 경우 법인차 등록 자체가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선진국 수준의 규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국내에서 1억원이 넘어가는 차량의 90% 이상은 법인 소유”라며 “1억5000만원 이상의 경우 100%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법인차 소유주들은 대부분 차량을 출퇴근,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세금을 탈루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식적으로 열어준 것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법인차 등록 조건이 까다롭게 돼 있는 등 선진국 대부분이 법인차 등록에 대해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법인차 등록에 대한 규제라는 것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법인차 등록이 가능한 차종을 한정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의 기준을 정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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