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다 금지한 여객운수법은 합헌”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6-24 15:16 수정 2021-06-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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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가 헌법을 위반하는지 검토한 결과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고 운전자를 함께 알선해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승합차호출서비스다.
지난해 3월 국회는 호출 승합차의 서비스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차량 대여 및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진 ‘타다’는 서비스 중지를 선언했다.
이후 ‘타다’ 운영사 VCNC 등은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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