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올보다 24% 올려

송혜미기자

입력 2021-06-24 13:42 수정 2021-06-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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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2021.6.22/뉴스1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8720원)보다 23.9% 인상된 금액이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 1만8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은 양대 노총과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208만 원)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요구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경영계 역시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영세기업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의 동결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건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게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된 건 1988년 한 해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에 대한 양측 이견이 큰 만큼 올해 심의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이다. 다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까지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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