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60곳 현장조사”… 먹튀-고의파산 집중 단속
김형민 기자 , 이상환 기자
입력 2021-06-24 03:00 수정 2021-06-24 06:34
IT전문가 파견… 계좌-전산 점검
비협조땐 경찰력 동원 압수수색
거래소 신고기한 3개월 앞둬
요건 못갖춘 거래소 줄폐업 전망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0여 곳 전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 및 법인계좌 전수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코인 관리, 투자자 보호 등의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 거래소들이 고객 돈을 떼먹고 ‘먹튀’하거나 무더기로 폐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반이 꾸려지고 있으며 여기엔 금융보안원,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현장 전문가들이 대거 파견될 예정이다.
당국은 현장 점검을 거부하거나 위법 행위 등이 의심되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경찰의 도움을 얻어 압수수색 같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점검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실 현황을 숨기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 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발급받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특금법 신고 요건과 보완 사항 등을 알려주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이 거래소의 자발적 신청에 따른 현장 실사라면 조만간 착수하는 현장 점검은 반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하지만 컨설팅 과정에서도 일부 거래소는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거래소가 컨설팅을 요청해 놓고도 코인 상장 기준이나 소비자 보호 체계 등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은 구두로만 알려주거나 아예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며 “특금법 요건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폐업 전에 고객 돈을 빼돌리거나 기획 파산 등을 계획하는 거래소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뒤 고의로 폐업해 버리는 기획 파산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일부 거래소에서는 고객들의 투자금이 출금되지 않는 등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거래소가 특금법 신고를 위해 검증이 안 된 ‘잡코인’을 잇달아 상장 폐지하고 있는 데다 중국의 가상화폐 단속 강화로 비트코인 가격이 22일 약 5개월 만에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장 점검을 통해 거래소들이 공개하지 않는 코인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은 물론이고 거래소 건전성 실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첫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투자자 보호 방안과 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한 번이라도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람이 663만 명이고 거래 금액도 23조 원에 이르는 만큼 촘촘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이상환 기자
비협조땐 경찰력 동원 압수수색
거래소 신고기한 3개월 앞둬
요건 못갖춘 거래소 줄폐업 전망
가상화폐 종류도 많네 23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라운지에서 한 직원이 시세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가상화폐 거래소 60여 곳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는 현장 점검에 나선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0여 곳 전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 및 법인계좌 전수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코인 관리, 투자자 보호 등의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 거래소들이 고객 돈을 떼먹고 ‘먹튀’하거나 무더기로 폐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거래소 첫 현장 점검…불응하면 경찰력 동원
23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 부처 및 민간 정보기술(IT)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은 60여 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계좌 운영 실태, 전산 보안 수준, 소비자 보호 체계, 내부 통제 기준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반이 꾸려지고 있으며 여기엔 금융보안원,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현장 전문가들이 대거 파견될 예정이다.
당국은 현장 점검을 거부하거나 위법 행위 등이 의심되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경찰의 도움을 얻어 압수수색 같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점검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실 현황을 숨기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 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발급받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특금법 신고 요건과 보완 사항 등을 알려주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이 거래소의 자발적 신청에 따른 현장 실사라면 조만간 착수하는 현장 점검은 반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하지만 컨설팅 과정에서도 일부 거래소는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거래소가 컨설팅을 요청해 놓고도 코인 상장 기준이나 소비자 보호 체계 등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은 구두로만 알려주거나 아예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며 “특금법 요건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 “먹튀, 고의 파산 등 우려”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계좌 외에도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자금세탁 방지 체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4대 대형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할 은행조차 찾지 못해 줄폐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폐업 전에 고객 돈을 빼돌리거나 기획 파산 등을 계획하는 거래소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뒤 고의로 폐업해 버리는 기획 파산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일부 거래소에서는 고객들의 투자금이 출금되지 않는 등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거래소가 특금법 신고를 위해 검증이 안 된 ‘잡코인’을 잇달아 상장 폐지하고 있는 데다 중국의 가상화폐 단속 강화로 비트코인 가격이 22일 약 5개월 만에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장 점검을 통해 거래소들이 공개하지 않는 코인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은 물론이고 거래소 건전성 실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첫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투자자 보호 방안과 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한 번이라도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람이 663만 명이고 거래 금액도 23조 원에 이르는 만큼 촘촘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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