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담합 제보자에 17억5000만원 포상금 ‘역대 최고’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1-06-24 03:00 수정 2021-06-2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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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사 7곳 고철구매가 담합 신고
올해 1월 3000억 과징금 부과


철근 생산 회사들의 고철 구매가격 담합 증거를 제보한 신고자가 역대 최고인 17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철근을 생산하는 제강사 7곳이 2010∼2018년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한 증거를 신고한 A 씨에게 포상금 17억5597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 금액이다. 이전까지는 2017년 공공구매 입찰 담합 신고에 대한 포상금(7억1000만 원)이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올 1월 해당 제강사들에 과징금 3000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역대 4번째로 문재인 정부 들어선 최대 규모였다. 제강회사 직원인 A 씨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했다. 당시 각 회사 구매팀장들이 ‘마동탁’ ‘오자룡’ 등 가명으로 식당 예약을 하고 식사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식으로 감시를 피했지만 신고자의 제보 덕분에 덜미를 잡혔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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