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10월부터 일반-기관용으로 나눠 판매
김형민 기자
입력 2021-06-24 03:00 수정 2021-06-24 06:49
금융위, 관련법 개정안 입법 예고
투자자 49명 이하서 100명 이하로
올해 10월 21일부터 사모펀드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용’과 ‘기관용’으로 나눠 판매된다. 일반 사모펀드는 개인과 전문투자자만, 기관용은 기관 및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현재 사모펀드는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형과 기관 전용으로 분류된다. 기관 전용은 금융회사, 기금, 공제회 등만 투자할 수 있고 개인의 참여는 불가능하다.
또 한 개의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인원은 기존 ‘49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 49명까지 가입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문투자자 몫이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비시장성 자산(거래소가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자산)이 전체 투자 자산의 50%를 넘으면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설정할 수 없다. 또 운용사는 펀드에 대한 각종 규약과 핵심 내용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와 수탁사의 감시 기능도 강화된다. 판매사와 수탁사는 운용사가 약속대로 펀드를 운용하는지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 현황을 발견하면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부실 운용사를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이 말소되면 향후 5년간 재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투자자 49명 이하서 100명 이하로
올해 10월 21일부터 사모펀드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용’과 ‘기관용’으로 나눠 판매된다. 일반 사모펀드는 개인과 전문투자자만, 기관용은 기관 및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현재 사모펀드는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형과 기관 전용으로 분류된다. 기관 전용은 금융회사, 기금, 공제회 등만 투자할 수 있고 개인의 참여는 불가능하다.
또 한 개의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인원은 기존 ‘49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 49명까지 가입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문투자자 몫이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비시장성 자산(거래소가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자산)이 전체 투자 자산의 50%를 넘으면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설정할 수 없다. 또 운용사는 펀드에 대한 각종 규약과 핵심 내용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와 수탁사의 감시 기능도 강화된다. 판매사와 수탁사는 운용사가 약속대로 펀드를 운용하는지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 현황을 발견하면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부실 운용사를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이 말소되면 향후 5년간 재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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