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기간 만료 없는 종신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든든’

박희창 기자

입력 2021-06-24 03:00 수정 2021-06-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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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코리아

최근 40대 직장인 A 씨는 회사를 떠난 선배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 남겨진 가족들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말까지 전해 들은 뒤로는 선배가 마냥 예뻐했던 늦둥이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유족들이 보험 가입 내역을 알아보니 갖고 있던 생명보험은 이미 보장 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에 A 씨는 종신보험 가입을 고민 중이다.

대개 사람들은 본인의 죽음 뒤에 남겨진 가족의 생활 유지와 자녀 교육을 위해 한 번쯤 생명보험을 고민해보게 된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 중에서도 종신보험은 보험 계약을 유지하고만 있으면 피보험자의 사망 시점이나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라며 “최근에는 사망 담보 외에도 특약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중대 질병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입 2년 이내 자살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종신보험은 다른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일찍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계약 조건이 동일한 경우 만 40세 가입자가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23만5000원으로, 만 30세 가입자(19만6000원)보다 16.6% 저렴하다. 만 20세 가입자는 16만6000원까지 보험료가 낮아진다. 29.4% 저렴하게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보험금 체감 방식’ ‘무(無)해지환급’ 등으로 보험료 부담도 더 낮출 수 있다. 보험금 체감 방식은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40, 50대에 받을 수 있는 보장 혜택을 집중하고 지출이 덜한 60세 이후에는 받는 보험금을 줄이는 방식을 말한다. 무해지환급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로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보다 평균 20%가량 보험료가 저렴하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보험료 할인을 잘 활용하면 20, 30대들도 큰 부담 없이 종신보험을 통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또 연금전환 특약이 더해진 종신보험이라면 납입기간이 지난 이후 특약에 따라 고객이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때 일반적인 연금보험과 달리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는 “종신보험은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등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종신보험의 보험금을 타서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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